학회소개         회칙

회칙

1983. 1. 24(창립총회) 제정
1986. 5. 3(총회) 개정
1987. 6. 13(총회) 개정
1988. 6. 18(총회) 개정
1990. 6. 16(총회) 개정
1991. 9. 28(총회) 개정
2001. 11. 24(총회) 개정
2002. 6. 21(총회) 개정
2022. 6. 4(총회)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사회이론학회(The Korean Society of Social Theory)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 학회의 본부는 회장이 회무상 편리한 곳에 둘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 학회는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대한 학자, 전문가의 연구의욕을 고취하며 학제적 공동연구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문제의 인식과 해결에 대한 관련 학문 분야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관련 학문 분야에 걸친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정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 1.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련된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한 학술 연구 및 조사
  • 2. 학제적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 및 활동
    • 가. 전문 학회지 ‘사회이론’의 발간 - 학회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과정을 통해 발간하며 심사위원회 및 심사기준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나. 전문 학회지에서 다룬 특정한 주제를 제목으로 하는 교육용 간행물의 발간
    • 다. 전문 학회지와 교육용 간행물 이외의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간행물의 발간
  • 3. 회원 상호간의 학술정보 및 자료의 교류
  • 4.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여러 단체와의 연구·협력
  • 5. 기타 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 1.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이상의 학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2. 나. 사회과학 또는 인접 학문의 강의 및 연구와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다. 본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 2. 정회원은 의결권, 그리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3. 2년간 최소 1회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2항의 명시된 권리를 제한받는다.
제7조 (준회원)
  • 1. 준회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 사회과학 또는 인접 학문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
    2. 나. 본 학회의 목적 및 활동에 공감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다.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2. 준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8조 (특별회원 및 기관회원)
  1. 1. 특별회원은 사회과학 및 연계되는 학문의 발전과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많은 인사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추대한다.
  2. 2. 기관회원은 교육단체, 사회단체, 문화단체 및 도서관을 그 대상으로 한다.
제9조 (회원의 의무 및 징계)
  1. 1.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2.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상당기간 활동하지 않은 자, 본 학회의 운영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제10조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1조 (소집)
  • 1. 정기총회는 연 1회 하반기 학술대회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학술대회와 별도로 개최할 수도 있다.
  •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3. 총회는 개최일 최소 2주 전에는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립 및 의결)
  • 1. 총회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1/3 이상의 출석(참석 및 위임)으로 성립한다.
  • 2. 총회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 (기능)
  • 1. 총회는 본 학회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2. 총회는 사업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한다.
  • 3. 총회는 임원을 선출‧인준한다.

제4장 임원 및 기구

제14조 (임원)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약간명
  • 3. 이사 20명 내외
  • 4. 감사 2명 이내
제15조 (임원의 자격, 선출방법, 임기)
  1. 1.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2. 2. 회장과 부회장, 감사는 정회원들이 총회에서 선출한다.
  3. 3. 이사는 회장이 지명한다.
  4. 4.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총회의 승인을 통해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장을 겸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이사회 승인 하에 부회장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필요시 해당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 4. 감사는 회장 및 이사회의 사업에 관한 사무 및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이사회)
  •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 2.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3.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참석 및 위임)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집행한다.
  • 5.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는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18조 (편집위원회)
  •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 지명하며, 편집위원은 회장과 편집위원장이 협의를 통해 위촉한다.
  • 3. 간사는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 4.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및 연구총서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19조
  1. 1. 본 학회의 수입은 연회비, 사업 수익, 재정 수입, 찬조금, 기타로서 충당한다.
  2. 2. 연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사후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3. 3. 본 학회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장 회칙의 변경

제20조 본 회칙은 이사회 또는 정회원 15인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한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규정한다.
제2조 총회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 소집이 대면으로 불가능한 경우 온라인 또는 서면 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단, 온라인의 경우에는 참석자 그리고 서면의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총회는 대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방식을 결정한다.
제3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로 발효한다.
제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