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투고         연구윤리규정

연구윤리규정

한국사회이론학회 연구윤리장전

한국사회이론학회(이하 학회) 연구윤리 장전은 학회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 모두가 수행해야 할 연구윤리의 대강을 제시하고자 규정되었다.

  • 1. 학회 회장 및 모든 임원은 회칙에서 규정한 연구윤리 준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
  • 2. 학회 회원은 연구 활동에서 학자로서의 본분과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 3. 학회 편집위원은 논문 심사 과정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
  • 4. 학회 회원은 타인의 연구 결과나 연구 중 습득된 정보와 지식의 일부분을 자신의 것인 양하여 논문과 저서 작성에 사용하지 않는다.
  • 5. 학회 회원은 타인의 논문을 심사할 경우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 6. 위 항목에 어긋날 경우 세부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아도 기꺼이 감수한다.
  • 7. 위 항목을 실천할 독립된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2006년 12월 20일

한국사회이론학회

한국사회이론학회 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한국사회이론학회(이하 학회) 윤리위원회 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하여 제소된 경우 심사 및 판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윤리위원회의 구성)

  • 1.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3. 윤리위원의 선임은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가운데 회장이 선임한다.
  • 4. 윤리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다.
  • 5. 위원장은 윤리위원의 호선으로 결정한다.
  • 6. 윤리위원회의 간사는 본 학회의 학술연구이사로 하되, 의결권은 없다.

제3조(윤리위원회의 운영)

  • 1.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회원의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2. 윤리위원회는 제소된 사안에 대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 3. 제명, 논문삭제, 자격정지 등 징계의 종류와 공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 4.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연구위원의 심의·의결권은 해당 사안에 한해 제한된다.
    • ① 피제소자가 연구위원의 근친자인 경우.
    • ② 피제소자와 연구위원이 같은 기관 소속인 경우.
    • ③ 피제소자와 연구위원이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경우.
    • ④ 기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윤리위원회에서 다수결로 판단한 경우.

제4조(제소와 소집 절차)

  • 1.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 위해서는 정회원 3인 이상의 서명이 담긴 제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제소장에는 해당 저자, 논문명, 구체적인 표절 내용 등을 적시해야 한다.
  • 2. 윤리위원장은 제소 90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한다.
  • 3. 윤리위원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충분한 심의를 거친 다음, 다수결로 의결한다.
  • 4. 피제소 회원은 본 학회 윤리위원회의 조사와 출석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 5. 한 번 제소되어 판정된 사안에 대해서는 재차 제소할 수 없다.

제5조(소명 기회 보장)

  • 1.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회원의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 이전까지 공개해서는 안 된다.
  • 2.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윤리위원회에 제소된 회원에게는 두 차례의 소명 기회를 준다.
    • ① 표절 여부 심사 단계
    • ② 표절 판정 이후 제재 수준 단계
  • 3. 단,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기회는 자동적으로 박탈된다.

제6조(심사 권한 및 한계)

  • 1. 본 학회 학회지 논문 심사 중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불가 통보하고 회칙에 따라 제재한다.
  • 2. 본 학회의 학회지와 본 학회 명의의 연구저서에 이미 게재된 글의 표절 의혹에 대해 제소된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서 심사 판정한다.

제7조(제재)

  • 1. 연구윤리 위반으로 의결된 회원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 2. 위반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비공개 주의’ 또는 ‘윤리교육 이수’ 조치를 취한다.
  • 3. 위반 사항이 심각한 경우에는 다음 항목을 중복하여 제재한다.
    • ① 본회 홈페이지와 윤리위원회 결정 이후 처음 간행되는 본회 학술지(「사회이론」)에 해당 사안을 공지한다.
    • ② 본회 학술지(「사회이론」) 논문 목록과 한국연구재단 등록목록에서 삭제한다.
    • ③ 본회 학술지(「사회이론」)에 3년간 투고 금지한다.
    • ④ 임원인 경우에는 임원 자격을 박탈하고, 심사와 수상 등의 활동과 권한을 정지한다.
  • 4. 윤리위원회는 제재 사항을 포함한 심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피제소인과 제소인에게 통보한다. 양측 모두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90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결과를 통보한다.

제8조(연구윤리 교육 기능)

  • 1.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연구윤리 규정 숙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수행한다.
  • 2. 신입회원들은 의무적으로 윤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9조(규정의 개정)

윤리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부칙

본 윤리위원회 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사회이론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사회이론학회(이하 ‘본회’) 윤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제시하여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회원 대상 연구윤리 교육의 기준을 제공하며, 회원의 연구윤리를 진작하여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과 범위)

본 규정은 회원과 회원이 관계한 학술 연구 행위 전체에 적용된다. 비학술적 행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3조(의무)

  • 1. 회원은 개인 학술 연구에서 진실성을 추구할 의무를 갖는다.
  • 2. 회원은 공동 학술 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에게 공정성과 정당성을 갖출 의무를 갖는다. 공동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기타 연구 전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 3. 회원은 연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연구 목적을 충실히 알릴 의무를 갖는다.

제4조(연구과정의 진실성)

회원의 연구 과정을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연구자료의 허위 생산과 고의적인 조작을 금지한다.

제5조(연구발표의 진실성)

  • 1. 회원의 연구 논문과 학문적 저술은 본인의 연구 자료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타인의 연구 성과를 도용해서는 안 된다.
  • 2. 회원은 연구의 독자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타인 또는 본인의 기존 연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 정확한 출처 표시를 해야 한다.
  • 3. 회원의 연구 성과에 대한 표절 판단은 별도의 ‘표절 규정’을 따른다.

제6조(인용 규정)

  • 1.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 출처를 밝히는 인용 과정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기존 연구설계, 연구자료, 연구 결과의 문장 등을 서술방식이나 구성을 달리하여 새로운 연구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2.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고 정확한 출처 표시가 있는 경우와 학계의 연구동향을 소개하는 리뷰 페이퍼의 경우에는 부분적 재구성, 발췌 등이 허용된다.

제7조(중복 게재·출판의 제한)

  • 1. 회원은 이미 게재·출간된 자신의 논문이나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표시 및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 ·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료와 문장이 일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중복게재로 간주한다.
  • 2. 단,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를 했을 경우 논문 또는 학술적 저술로 발표 가능하다. 게재 · 출판할 수 있다.
    • ① 학위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개의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② 연구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③ 이미 게재된 논문들을 모아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④ 동일 논문이나 학술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 또는 다른 언어로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면서 해당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 ⑤ 학술지에 짧은 연구노트 또는 서평 등을 게재한 후 그것을 확장하여 논문 게재, 또는 저서로 출판하거나, 연구자료,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과정의 정보 등을 추가하여 논문 또는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 ⑥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집 형태로 출판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에 게재하는 경우.
    • ⑦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대중잡지, 교양서 등 비학술용 출판물에 쉽게 풀어 써서 게재하거나 출판하는 경우.
    • ⑧ 이미 게재된 논문 또는 출판된 저서의 일부를 새로운 주제의 연구 논문이나 학술 저서의 논지 전개상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 ⑨ 기타 위 각 항목에 준하는 경우에 제4조~제6조의 학문 진실성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3. 이미 발표된 본인의 연구성과를 지식재산으로 등록하는 것은 연구윤리 규정과 무관하다.

제8조(공동연구 저자 표시)

  • 1. 회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 모든 연구참여자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연구·출판에 대한 저자 표시 조건을 사전에 고지한다.
  • 2. 회원은 연구과정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한다.
  • 3. 연구성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표시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다.

제9조(연구참여자의 기본권 보호)

  • 1. 회원은 연구 참여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위험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 2. 회원은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 3. 회원은 연구자 등의 성, 종교, 장애, 나이, 학력, 위세, 신분, 계층, 지역, 국가, 민족, 인종, 가족관계, 정치적 견해,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 행위를 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연구참여자의 경제권 보호)

  • 1.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참여자에게 사전에 구체적인 고용 및 연구성과 분배 조건을 알릴 의무가 있다.
  • 2. 회원은 공동연구원과 연구보조원 및 기타 연구참여자에게 자신의 권한을 사용하여 부당한 고용관계를 맺거나 공동 생산한 자료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연구대상자 권리 보호)

회원은 연구 과정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해악을 초래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칙

본 연구윤리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절 규정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타인의 연구 결과를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과물인 양 이용한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에서 표절로 간주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 1. 타인의 연구 결과를 도용한 경우
    • (1)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하나의 논문에서 타인의 연구 결과를 두 문장 이상 그대로 사용했거나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한 문단 이상의 분량을 표현만 달리하여 이용한 경우.
    • (2)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연구 결과에서 주장, 원리, 이론, 모델, 연구방법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3)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연구 결과의 자료, 표, 데이터, 가공된 정보, 재가공된 정보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 2. 자신의 연구물을 이용한 경우
    • (1) 자신의 이전 발표 논문을 전재했거나 발표 논문의 핵심 주장, 원리, 이론, 모델, 연구방법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단, 자료, 표, 데이터, 가공된 정보, 재가공된 정보 등을 사용했을 경우는 표절이 아님.
    • (2) 자신의 학술저서를 그대로 사용했거나 단순 요약한 경우. 단, 주제상의 차별성이 있고 논지 전개상 기존 저서 내용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출처를 표시했을 경우는 표절이 아님.

제3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심각한 표절일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2회 이상 표절의 경우에는 영구 제명.
  • 2. 표절 확인 저자는 「사회이론」 3년간 투고 금지.
  • 3. 표절 판정된 해당 논문은 기 발간된 「사회이론」에서 논문삭제 조치 및 인터넷 배포 중지 조치.
  • 4. 논문삭제 조치된 논문에 대해서는 한국연구재단의 논문 목록에서 삭제.
  • 5. 학회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표절 사실 공시.

부칙

본 표절 규정은 연구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07년 1월 1일부 효력을 발생한다.

부칙

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