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투고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

한국사회이론학회 편집위원회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제정 1986년 05월 03일
개정 1991년 09월 28일
개정 2001년 11월 24일
개정 2002년 06월 21일
개정 2002년 12월 20일
개정 2014년 12월 18일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회이론학회가 발간하는 모든 종류의 출판물을 편집․간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출판물의 종류)

한국사회이론학회의 출판물은 다음과 같다.

  • ① 정기적으로 출판되는 학회지
  • ② 주제를 정해서 학회원과 외부전문가가 같이 발간하는 주제별 간행물
  • ③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적 출판물
제3조 (학회지의 이름)

학회지의 이름은 ‘사회이론’이라 한다.

제4조 (간행회수)
  • ① 학회지는 5월 31일, 11월 30일 등 년 2회 정기적으로 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회지와 병행하는 주제별 간행물은 학회지 발간 이후 수개월 내로 한다.
  • ③ 계몽적 출판물은 수시로 필요한 때에 한다.
제5조 (학회지의 간행형식)
  • ① 학회지는 등록된 출판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권 설정의 형식으로 간행하거나 자비출판의 형식으로 간행한다.
  • ② 다른 출판물의 간행도 이에 준한다.
제6조 (학회지의 게재논문)
  •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과 같다.
    • 1. 발표논문 : 한국사회이론학회의 월례 발표회나 정기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후 제출한 논문.
    • 2. 투고논문 : 회원 및 자격 있는 비회원이 학회지에 게재를 위하여 따로 제출한 논문
  • ②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 1. 한국사회의 문제와 이의 해결 위한 사회과학 및 연계 분야의 연구에 관한 논문일 것.
    • 2.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한 일이 없는 논문일 것.
    • 3. 학술연구로서의 품격과 형식을 갖춘 논문일 것.
  • ③ 한 논문의 저자 수는 1인으로 제한한다. 단, 2인 이상의 공동 논문의 경우, 제1저자는 제일 앞서 표기된 자, 공동저자는 이후 표기된 자로 한다.
제7조 (저작권)
  • ① 학회지의 편자는 학회의 명의로 한다. 다만, 학회지의 내용에는 개별 논문의 집필자를 명시한다.
  • ②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저작권을 보유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8조 (편집위원회)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학회지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 ① 학회지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학회원 중에서 선임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 회장이 위촉하고, 간사는 학회의 간사 중에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은 재임 가능하고, 궐위시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① 학회지에 수록할 논문을 심사할 심사위원의 선정
  • ② 출판을 인수할 출판사의 선정
  • ③ 원고의 편집 및 인쇄본의 교정
  • ④ 그 밖에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필요한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개최일)
  • ① 편집위원회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개최일은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월례 발표회 직후로 한다.
제12조 (특별편집위원회)
  • ① 사회이론학회 회장은 정규적인 학술논문지 “사회이론” 이외에 이에 병행하는 주제별 전문서적을 발간하기 위해서 특별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학회장은 “사회이론” 및 이에 병행하는 주제별 전문서적 이외에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몽적 성격을 띤 서적을 발간하기 위해서 특별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3장 논문 심사 기준 및 절차

제13조 (형식의 심사기준)

위원회가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① 제6조에 정한 게재요건에 적합할 것
  • ② 논문의 내용이 창의적이고, 논리의 전개가 정연할 것
  • ③ 논문의 작성형식이 학계의 최소한의 일반적 관행을 만족시킬 것
  • ④ 분량은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일 것(다만, 150매 초과 시에는 초과분에 대한 출판비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 ⑤ 표절 관련 유사도검사를 통과할 것.
  • ⑥ 그 밖에 학회가 따로 정하는 세칙 또는 원고작성요령에 적합할 것
제14조 (논문 심사위원)
  • ① 논문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1편 당 3인 이상으로 한다.
  • ② 논문 심사위원의 위촉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편집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 ③ 논문 심사위원의 자격은 편집위원회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논문 심사 절차와 기준)
  • ① 논문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 a) 1단계 전문성심사 - 해당 논문이 본 학회가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 b) 2단계 객관성심사 - 해당 논문이 학술 논문으로서 객관적 타당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인용의 빈도와 적절성을 심사한다.
    • c) 3단계 일관성심사 - 해당 논문이 전체적으로 통일적이며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심사한다.
  • ② 논문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a) 연구주제와 방법의 독창성, 참신성
    • b) 연구주제와 방법의 타당성, 기여도
    • c)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의 일관성과 통일성
    • d) 논문 집필자의 지난날의(최소한 최근 5년간) 연구발표실적의 양과 질적 수준
    • e)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③ 위원회의 위원들은 각 항목별로 ‘가, 부분수정, 근본수정, 부’로 심사하되 종합심사 결과 논문심사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분수정’ 이상을 부여하여야 게재할 수 있다.
  • ④ 기타 사항은 ‘심사기준표’ 및 ‘시행세칙’ 에 따른다.
제16조 (심사판정)
  • ①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부적합 또는 보완 요구의 판정을 한다.
  • ② 보완 요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이를 보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③ 게재불가 판정에 대한 반론을 심의하여, 재심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장 기 타

제17조 (보조요원)

학회는 학회지의 편집․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편집, 인쇄본의 교정, 부록의 작성 등에 관한 보조요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18조 (간행재원)
  • ① 학회지의 편집․간행에 필요한 재원은 출판수입, 광고수입 또는 판매수입, 기타 학회 지원비로 충당한다.
  • ② 위원회는 제5조 제1항 2호가 정하는 제출논문을 게재하는 회원에게 소정의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9조 (학회지의 배포)
  • ① 간행된 학회지는 회비를 납부한 회원 전원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 ② 게재논문의 집필자에게는 제1항의 배포본 이외에 일정한 부수의 증정본을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1991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01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0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된 규정은 2002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개정된 규정은 2014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