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도 시간의 흐름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제 곧 가을이 성큼 다가 올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며칠 전 김 정규 회장님이 보낸 학회 소송과 향후 운영 방안에 관한 이메일 공지를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회장으로 소집한 지난 총회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하였고, 최종적으로 총회 개최 정족수 부족으로 법원에 의해 무효가 되었습니다. 당시 총회를 소집한 회장으로 이유를 불문하고 회원 선생님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총회 정족수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학회의 관례대로 진행하였음에도 회칙을 기준으로 좁게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의 총회가 법원의 판단과 같이 이루어져 온 적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우리 학회 총회에 관련하여 판단을 내린 이상 총회를 다시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임회장인 저에게 총회 소집과 사무관장에 관한 권한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부득이하게 제가 그러한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총회 개최와 학회운영은 최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1. 총회 소집일
먼저, 회장 및 임원 선출 총회는 우리 학회의 관례에 따라 겨울 학술대회와 함께 개최되는 정기총회 때 하는 것이 회원들의 참여와 시간적인 것을 고려할 때 가장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앞서 공지한 바와 같이 2024년 12월 7일 숙명여대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이후 바로 같은 장소에서 개최하겠습니다. 정확한 시간 공지는 학술대회 발표 일정 등이 모두 결정되면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2. 총회 안건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총회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안건과 더불어 회칙에 따라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감사를 새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을 통하여 법원으로부터 우리 학회의 회칙이 실제 운영과 맞지 않는 부분이 지적되었고,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여 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할 수 있다면 회칙개정도 함께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3. 정회원과 총회 정족수
소송을 통해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 학회 정회원 여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학회는 공식적인 정회원 명단이 없습니다. 관례적으로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분들을 모두 정회원으로 인정하였고, 회원 정족수를 기준으로 총회 등을 한 적도 없으며, <사회이론> 투고의 경우 정회원 회비 완납의 기준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으로 인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총회를 하려면 먼저 정회원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그런 후에 과반수이상의 참석이나 위임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과 전임회장과 부회장 등은 정회원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많은 회원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이론> 투고자들은 회비 완납한 정회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모두 정회원 범주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이론>에 투고하지 않은 분이라도 학술대회와 같은 학회 활동에 참석한 분도 정회원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사회이론>에 투고한 적이 있거나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학회 활동을 하지 않거나 하시길 원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까지 모두 찾아내어 의중을 물은 후 정회원을 확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학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공지용 이메일 명단입니다. 그런데 공지용 이메일 명단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누락되고 이메일 주소만 있는 것도 여러 개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메일 명단을 정회원 명단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정회원들이 이메일 명단에 들어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제가 보내는 이메일 메시지를 받는 분들 중에는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그 외 한번이라도 우리 학회에서 발표나 토론 등 활동을 하신 모든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명백하게 우리 학회 정회원이며, 또한 앞으로 지속적인 학회 활동을 하시길 원하는 분들은 정회원으로 신청해 주시면 정회원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 정회원 명단을 만들고 총회 개최 정족수의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신청양식과 안내 이메일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우리 학회 회원도 정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니 번거로우시더라도 학회를 위해서 꼭 회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회 운영
총회가 열려서 새로운 임원들이 선출될 때 까지 학회는 차질 없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소송 결과와는 상관없이 학술 활동이 위축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학술대회와 <사회이론> 발간은 우리 학회의 가장 중요한 학술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위해 현재 책임을 맡고 있는 선생님들이 총회 이전까지 학술대회 준비와 <사회이론> 발간과도 같은 통상적인 책무를 다 해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회원 명단 작성과도 같은 총회와 직접 관련된 일은 저와 총무를 담당하셨던 김 주호 선생님께서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은 더 굳어진다는 진부한 말이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학회 상황에는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학회가 재정비되고 재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로교수님, 소장학자, 신진학자들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 격의 없이 토론하고 생각을 나누며 정을 쌓아가는 우리 학회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선생님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힘을 보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 경숙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