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투고         논문심사규정

논문심사규정

1. 심사 관련자의 역할

(가) 편집간사의 역할
  • ① 학회 공식 투고접수 메일을 관리하고, 논문 투고 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 ② 투고논문의 체제 형식심사를 수행하여, 접수 및 반려 여부를 결정한다.
  • ③ 투고논문의 학문영역을 감안하여, 해당 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선정을 의뢰한다.
  • ④ 논문별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심사기준표에 따라 결과를 종합하여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이후 결정사항을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관리한다.
  • ⑤ 학회지 편집 및 인쇄의 책임을 진다.
(나) 편집위원의 역할
  • ① 투고논문의 학문영역별로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 참석하여 탈락 및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
(다) 편집위원회의 소집과 역할
  • ① 재적 편집위원 2/3가 참석하면 편집간사의 요구로 편집위원회가 개최된다.
  • ② ‘부분수정후 게재’ 투고논문의 수정 내용 검토하여,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 ③ ‘게재불가’ 투고자의 반론을 검토하여, 재심 개시여부를 결정한다. 재심 결정시, 편집위원회는 직접 3인의 새 심사위원을 지정한다.

2. 체제 검사 및 표절 여부 검사

(가) 투고문 접수 후 편집간사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 ① 체제 검사 - 논문의 형식 및 구비조건을 검토하여, 접수/반려 여부 판단.
  • ② 표절 여부 검사 - 외부기관 제공 ‘논문유사도검사’를 수행하여 접수/반려 여부 판단.
(나) 표절 여부 판단은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
  • ① 자동 반려(체제검사 탈락) - 다음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반려한다.
    • - 논문유사도가 10%가 이상인 경우.
    • - 인용문,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에서 표절 의심문장이 10건 이상인 경우.
  • ② 표절 의심문장이 10건 미만일 경우에도, 편집간사는 의심 문장의 본문 출처 표시를 확인하여 표절이 확인될 경우에는 반려한다.
  • ③ 그 밖의 경우에는, 본회 윤리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한다.

3. 심사위원의 선정 및 배정

(가) 심사위원의 선정 자격
  • ① 심사위원심사위원은 박사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문 학문 분야 전공자를 원칙으로 한다.
    단, 학제간 논문일 경우, 연구 주제 분야 전공자도 심사 가능하다.
    보기 1) 역사사회학 논문의 경우, 사회학자와 역사학자 모두 가능함.
    보기 2) 경제학 논문이되 한국의 윤리 비판 주제일 경우, 경제학자와 윤리학자 모두 심사 가능함.
  • ③ 본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도 심사위원 위촉 가능하다.
(나) 심사위원의 배정
  • ① 투고문별 심사위원은 해당 학문 분야 편집위원이 추천하고, 학문 성격과 지역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 ②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동일 소속 기관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인의 심사위원 중 1인에 한해서 전공 분야가 일치할 경우 심사 가능하다.
  • ③ 본회 편집위원의 투고문의 경우 인접 분야 편집위원이 심사위원 추천권을 행사한다.
  • ④ 회장 및 부회장의 투고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이 상의하여 추천권을 행사한다.

4. 논문 심사의 기준과 평결

(가) 개별 심사위원의 논문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주제와 방법의 독창성, 참신성
  • ② 연구주제와 방법의 타당성, 기여도
  • ③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의 일관성과 통일성
  • ④ 논문 집필자의 최근 5년간 연구발표실적의 양과 질적 수준
  • ⑤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 논문 심사 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판단 기준 *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최종처리기준 비고
1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2 게재 가 게재 가 부분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3 게재 가 게재 가 근본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4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가  
5 게재 가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6 게재 가 부분 수정 후 게재 근본 수정 후 재심 부분 수정 후 게재  
7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8 부분 수정 후 게재 부분 수정 후 게재 근본 수정 후 재심 부분 수정 후 게재  
9 게재 가 근본 수정 후 재심 근본 수정 후 재심 부분 수정 후 게재  
10 게재 가 근본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근본 수정 후 재심 다음호 재투고
11 게재 가 부분 수정 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