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지/투고
|
Home > 학회지/투고 > 논문투고규정 | |||||||||||||||
논문투고규정 1983. 1. 24. 제정 1987. 6. 13. 개정 1991. 9. 28. 개정 2002. 12. 20. 개정 2014. 12. 18. 개정
1. 논문작성방법
(1) 논문의 구성 원고는 표지, 국문요약, 본문/각주, 참고문헌, 검색어(우리말/영문), 영문요약, 소속/연락처 등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그밖에 표와 그림은 본문에 배치하고, 부록은 말미에 배치한다.
(2) 언어 논문은 원칙적으로 국문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원어는 괄호 안에 적는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한문을 혼용한다.
(3) 본문의 구성 본문의 첫 페이지는 서론부터 시작하여 모든 내용을 연속으로 기재한다. 저자명에 소속과 전공을 명시한다.
(4) 표와 그림의 표제 및 설명 표에는 그 상단에 표제를 쓰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하단에 기재하며, 그림에는 표제 및 설명을 그 하단에 기재한다.
2. 제출논문작성요령
(1) 원고 및 요약문 분량 원고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인 ‘한글과 컴퓨터’사의 ‘글’로 작성한다. 그리고 제출분량은 ‘글’ 바탕글 A4 용지 기준으로 15장 내외(원고지 매수로 120매 내외)로 한다. 원고 분량이 기준보다 많으면 저자는 추가 게재비를 부담한다. 우리말 요약은 바탕글 A4 용지 기준 15줄(원고지 5매)를 기준으로 하고, 최대 21줄(원고지 7매)를 초과할 수 없다. 영문 요약은 바탕글 A4 용지 기준 20줄을 기준으로 하고, 최대 27줄을 초과할 수 없다.
(2) 논문작성과 인용은 다음 원고작성 지침에 따른다.
3. 저작권 인계와 이해관계 확인서 제출 - 심사를 통과한 논문의 저작권 인계 및 이해관계 명시와 관련한 사항의 학회 위임을 위하여 논문 제출자는 아래 <별지> 양식의 확인서를 논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